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67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일부를 지연 제출하고 일부를 미제출 및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복무 기준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비위행위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강등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요청 등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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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