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67
선고일
2023-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일부를 지연 제출하고 일부를 미제출 및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복무 기준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비위행위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강등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요청 등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