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66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개최 3일 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해야 함에도 개최 2일 전에 통지서가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최일 연기를 요청하며 불참했음에도 사용자가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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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