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65
선고일
2023-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및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 의무나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갱신에 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