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65
- 선고일
- 2023-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및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 의무나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갱신에 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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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