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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64
선고일
2023-09-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단기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정적이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된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퇴사하는 등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징계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의 취약한 지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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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