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63
- 선고일
- 2023-09-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존재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사업소장으로서 비위 정도가 중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규상 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정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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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