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63
선고일
2023-09-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존재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사업소장으로서 비위 정도가 중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규상 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정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