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62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역무매니저로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등에 담당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팀장 직위 배제로 전환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선발계획을 인지하고 희망부서 의견조회도 거쳤으므로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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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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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