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6
- 선고일
- 2023-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령휴직 인사발령 문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 약 5개월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구제신청기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기간인 3개월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이 제척기간이므로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소액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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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