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5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59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의 신청을 전부 인정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처분의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을 부당정직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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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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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