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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53
선고일
2023-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음해할 의심을 찾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감봉 2개월로 입은 손해가 적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를 통해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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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