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52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부장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보직 변경에 따른 명예 손상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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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