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52
선고일
2023-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부장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보직 변경에 따른 명예 손상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