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51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기재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를 재차 확인한 점,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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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