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50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등록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르자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익명 제보와 감사실 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무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알고도 위반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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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