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4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과 동료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폭력적 행동 및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반복한 사실이 진술서와 녹취록을 통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포괄적으로 기재된 하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치유되었고 징계처분통보서 교부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성하고 안전수칙 위반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대 기간인 3개월의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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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