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48
- 선고일
- 2023-06-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골퍼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수강생 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는 등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특성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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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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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