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4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46
- 선고일
- 2024-01-3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소 사건에서 자신의 법익을 구제받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동기나 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료 제출처가 경찰서이고 이로 인한 사용자 등의 피해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