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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4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46
선고일
2024-01-3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소 사건에서 자신의 법익을 구제받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동기나 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료 제출처가 경찰서이고 이로 인한 사용자 등의 피해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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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