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45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호봉 정정이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을 사용자가 호봉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바로잡은 것이라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호봉 정정이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당 호봉 정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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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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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