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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44
선고일
2023-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짐을 싸서 퇴근하라고 지시한 후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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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