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44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짐을 싸서 퇴근하라고 지시한 후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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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