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42
- 선고일
- 2023-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신청 피신청인(이 사건 사용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에스더블유세이프티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근로조건을 정하는 등 직접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재하도급을 받은 개인건설업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와의 사용종속관계나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할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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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