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41
- 선고일
- 2023-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교대노조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 및 고충 처리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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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