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37
선고일
2023-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경영 결정에 참여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고 일반 직원과 달리 특혜적 처우와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