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37
- 선고일
- 2023-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경영 결정에 참여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고 일반 직원과 달리 특혜적 처우와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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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