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35
- 선고일
- 2023-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기간 제외, 급여 삭감, 미부여 시 면직 가능성 등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이 크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이를 지속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보고 초심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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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