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32
- 선고일
- 2023-09-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해당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거듭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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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