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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32
선고일
2023-09-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해당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거듭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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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