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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27
선고일
2023-05-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이후 근로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 없이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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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