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27
- 선고일
- 2023-05-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이후 근로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 없이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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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