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24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민법상 사무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본부장 및 부사장 직위에서 금융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 대학 겸직 사실, 직원들과 차별화된 보수, 그리고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졌던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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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