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22
선고일
2023-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실태 보고서와 무기명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관리자들의 평가가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