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22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실태 보고서와 무기명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관리자들의 평가가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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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