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21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근로자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경영 위기 타개 목적에 부합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기존 업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업무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직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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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