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19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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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