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14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은행 거래 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방어권 침해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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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