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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14
선고일
2023-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은행 거래 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방어권 침해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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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