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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12
선고일
2023-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자진 사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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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