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12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자진 사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