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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11
선고일
2023-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진동(사용자2)과 구두 면담을 거쳐 고용되었고 배진동으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배진동이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진동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의 차량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여러 명이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다른 날에 운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1명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아 초심의 각하 및 기각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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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