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11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진동(사용자2)과 구두 면담을 거쳐 고용되었고 배진동으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배진동이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진동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의 차량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여러 명이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다른 날에 운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1명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아 초심의 각하 및 기각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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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