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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10
선고일
2023-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퇴거통보'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신청인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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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