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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0
선고일
2023-04-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높은 계약 갱신 비율(85%), 구인공고 내용 및 면접 시 대화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외에 별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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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