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0
- 선고일
- 2023-04-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높은 계약 갱신 비율(85%), 구인공고 내용 및 면접 시 대화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외에 별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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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