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09
- 선고일
- 2023-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지시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강요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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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