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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09
선고일
2023-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지시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강요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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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