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08
- 선고일
- 2023-05-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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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