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07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근로자들이 매년 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해 왔고,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정년 도과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상 협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도급인에게 고용승계 거부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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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