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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0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06
선고일
2024-01-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수습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스스로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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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