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05
- 선고일
- 2023-06-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급박하게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조리실의 환경적 특성, 신고인이 갈등을 유발한 측면 및 사업장의 방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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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