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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05
선고일
2023-06-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급박하게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조리실의 환경적 특성, 신고인이 갈등을 유발한 측면 및 사업장의 방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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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