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03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주 1~2일 결근하는 것에 사용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8일 중 4일을 결근하였고 프리랜서 업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업무를 완전히 끝낸 후 재입사할 것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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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