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01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단절 없이 경비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용자가 기존 경비원 중 해당 근로자만 제외하고 모두 재채용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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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