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95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다른 연합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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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