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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95
선고일
2023-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다른 연합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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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