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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9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가' 평정을 내린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평소 동료에 대한 위협적 언행 등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성과면담 대상이 되었으나, 면담에 성실히 소명하는 대신 무단 병가 등으로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평정이 노조 결성 저해나 노조 업무 방해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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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