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9
판례 요지
기획부처장이 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와 관련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교수회의 발언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고소 역시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불이익 취급을 하였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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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