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8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부 발언 및 글 게재 행위가 제척기간 기산일인 2023년 4월 18일 이전에 발생하여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장만을 단독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근로복지기본법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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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