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88
- 선고일
- 2023-07-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계없이 이전 절차에 참여한 지위에서 여전히 유효기간 내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협약서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권리 침해를 인지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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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