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8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변경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변경 과정에서 노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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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