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81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송기사들의 용역료 등 노동조건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왔고 배송기사들이 주요 수입을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경비의 보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1조(기금운용지침)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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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