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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79
선고일
2024-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안으로만 교섭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시 텐트 옆에 보안요원을 상주시켜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등을 이유로 만근하지 않으면 경영성과급을 미지급하겠다고 공지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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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