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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78
선고일
2023-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 직위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내부 비위를 문제 삼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차별적인 징계 및 고소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사장 등이 노조 해산 및 퇴사를 종용한 객관적 발언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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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